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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기업에 세액공제 연장(종합)
당정, '상생형일자리' 공제 확대…"일본 수출규제 대응 추후 발표"
2019-07-22 17:52:50 2019-07-22 17:52:5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정규직 전환 기업의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를 확대키로 했다. 당정의 이번 지원 방안은 추후 정부가 세법 개정안에 반영한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3대 기본방향을 전제로 민간투자를 촉진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가속상각제도 6개월 한시 확대 등의 민간투자 촉진세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의 경우 전환 인원 1인당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은 현행 중소기업 3%를 10%로 확대하고, 중견기업은 1~2%에서 5%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 청년 등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을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제로페이 소득공제도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신성장기술·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 및 이월기간과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등을 확대하고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등 혁신성장을 위한 세제지원에 나선다. 주세 개편과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확대, 외국인관광객의 성형과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연장 등도 포함됐다.
 
당정은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와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세제 측면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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