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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민간투자 촉진 위한 세제지원 확대"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투자세액공제 확대…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 연장
2019-07-22 13:08:00 2019-07-22 13:08:0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올해 세법 개정안을 경제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지원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이 하루 빨리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민간투자 촉진세제 3종 세트'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당정협의를 마친 뒤 결과브리핑을 통해 "무역분쟁 장기화와 반도체 업황부진에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우리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과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정은 금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3대 기본방향 아래 민간의 투자 촉진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혁신성장 가속화와 포용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청년등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을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는 등 일자리 창출 및 질적 향상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국내 소비·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하고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확대, 외국인관광객의 성형과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신성장기술·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 및 이월기간 확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등 확대,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등 혁신성장을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당정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따른 세제 측면의 대응방안은 조만간 다른 대응조치들과 함께 당정협의를 거쳐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에서 두 번째)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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