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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업계, 잇딴 제재에 '당혹'
"인보사 사태 주관사로 떠넘기기 …자본시장법 해석도 '무리'"
2019-07-12 16:06:49 2019-07-12 21:38:56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최근 잇따르고 있는 제재에 금융투자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모험자본 공급을 독려하는 정부의 방침과 반대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검찰은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코오롱티슈진 상장과정에서 문제점을 살피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에 앞서 한국거래소는 개정된 상장규정에 따라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내년 11월까지 외국기업의 특례상장과 성장성 특례상장 주선인 자격을 제한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여파로 검찰이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압수색에 들어간 11일 오전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달 1일 개정된 코스닥 상장규정은 외국기업 기술특례 상장 시의 자격요건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상장주선인(증권사)은 최근 3년 내 외국기업 상장주선 실적이 있고, 상장후 2년 내 부실기업(△관리종목 지정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 없어야 한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2017년 11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돼 올해 5월 인보사 사태로 인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주관사인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코오롱티슈진 상장 후 만 3년이 되는 시점인 2020년 11월까지 외국기업의 기술특례상장을 주관할 수 없게 된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지난달 만들어진 규정을 2년 전의 일에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가 부실기업을 상장시킨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해외법인의 신용공여 제재 건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8일에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NH투자증권의 해외법인 지급보증 건에 대해 논의한다. NH투자증권은 2014년말 인도네시아법인 NH코린도가 현지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지급보증을 섰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이 '자기자본 3조 이상인 종합투자금융업자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에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77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과징금 조치가 거론된다.
 
하지만 종합투자금융업자가 아닌 일반 증권사는 해외법인 신용공여가 허용되고 있는 데다 자본시장법 77조가 지난 2016년 개정되면서 종합투자금융업자도 해외법인 지급보증이 가능해져 논란의 발단이 됐다. 게다가 자본시장법 34조는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해외법인에 대해서는 신용공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 업계에서는 금감원의 제재방침에 의문을 표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시 위법행위에 대해 조치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음주 제재심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정부가 금융투자업자의 해외진출을 원하는만큼 개정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법상 충돌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다. 금융투자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모험자본 공급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는데 이런 식의 행위는 결국 자본시장을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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