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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빈곤가구·가정폭력 피해자, '공공임대' 우선 입주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019-06-24 16:35:26 2019-06-24 16:35:26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앞으로 아동빈곤가구와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을 앞둔 미혼모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우선권을 부여한다. 또 입주 과정에서 불필요한 서류제출 과정을 없애 신청절차를 간소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방안은 현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주거복지 현장에서 힘써온 분들의 생생한 정책제언과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같은 비주택 거주자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증금 50만원, 임대료는 주변 시세 30% 수준이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 대상이 대폭 넓어진다. 예를 들어 3인 가구(부모 2인, 아동 1인) 기준으로 단칸방 또는 입식부엌·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곳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아동은 우선적으로 입주가 가능하다. 또 가정폭력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같은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한다.
 
또 임대주택 신청자의 이주 소요 기간이 최장 3개월에서 7일 이내로 줄어들 전망이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거쳐야 하는 소득·자산 검증 및 심사 절차를 수급자격 증빙 서류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그간 공공임대주택 입주신청을 위해 의무적으로 작성해 제출해왔던 자활계획서도 폐지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017년 11월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스마티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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