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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노사, 단체교섭 잠정합의…지난해 5월 첫 상견례 후 13개월만
핵심 쟁점 '협정근로자' 조항, '공동협력의무'로 변경 합의
2019-06-13 14:31:40 2019-06-13 14:31:40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 네이버지회 '공동성명'은 리프레시 휴가 확대를 포함한 92개 조항에 대해 사측과 잠정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상견례 후 13개월·15차 교섭 끝에 이룬 결과다.
 
네이버 노사는 지난 5~6일, 16시간이 넘는 마라톤 교섭 끝에 잠정합의를 도출했다. 이날 교섭은 사내 인트라넷 라이브로 생중계됐다. 노사 잠정합의안에는 △리프레시휴가 개선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주요 경영사항 설명 △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 확대 △육아휴직 기간 확대 △휴식권 보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기업의 사회적책무 △노조활동 보장 등 내용이 포함됐다. 공동성명은 다음주 조합원 설명회를 시작할 계획이다.
 
리프레시는 입사 후 2년 만근하면 15일의 '리프레시플러스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고 이후 3년마다 주어지는 것으로 합의했다. 리프레시플러스휴가는 3년을 채우지 않아도 건강 등 이유로 앞당겨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 부여와 육아휴직 기간 2년 확대, 난임치료 3일 유급휴가 등도 합의했다. 휴식권보장을 위해 통상 업무시간이 아닌 퇴근 후나 휴가 사용자에게 업무 관련 연락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노력하기로 했다.
 
노사 갈등의 핵심 쟁점이었던 협정근로자 조항은 '노동권 존중을 전제로, 네이버 서비스 이용자가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협력'하는 '공동협력의무' 조항으로 변경 합의했다. 공동협력의무대상은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최소 수준을 정하는 것으로 회사가 우선 유지하되 최소 유지가 부족할 경우 노조가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네이버지회는 네이버 법인 외 자회사·손자회사에 해당하는 5개 법인(컴파트너스, NIT, NTS, NBP, 라인플러스)에 대한 교섭도 함께 진행했다. 컴파트너스와 NBP는 교섭이 결렬돼 현재 쟁의 중이다. 라인플러스는 지난달 말 교섭 결렬로 현재 중노위 조정 기간에 있다. 공동성명은 지난달 시작한 본사 로비 농성을 5개 법인의 교섭이 끝날 때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오세윤 공동성명 지회장은 "네이버 법인이 인터넷·게임업계 최초로 쟁의권을 갖는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았다"며 "현재 교섭 난항을 겪는 자회사와 손자회사 교섭도 합의점을 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가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권 존중을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열린 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의 첫 단체행동. 사진/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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