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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8천억 육박 '역대 최대'
렌터카·오토바이 관련 사기 증가…지능·조직화 추세
2019-06-10 12:00:00 2019-06-10 12:18:08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지난해 보험사기에 따른 적발금액이 8000억원을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카쉐어링 서비스 등 렌터카 이용이 증가하고,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보험사기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7982억원으로 1년 전보다 9.3%(680억원) 증가했다. 이번 적발금액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적발 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적발 인원은 감소하며 보험사기가 점차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5997억원, 적발인원은 8만4385명이었다. 지난해 적발인원은 7만9179명으로 최근 5년 내 처음으로 8만명을 밑돌았다.
 
특히, 카쉐어링 서비스 등 렌터카 관련 보험사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선후배 관계의 혐의자 A 등 77명은 렌터카와 단기 카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해 차로 변경하는 승용차와 고의 충돌하는 수법 등으로 110차례에 걸쳐 보험금 8억원을 수령하다 적발됐다.
 
카쉐어링 서비스와 렌터카의 경우 가격이 저렴하고 손쉽게 대차가 가능한 점으로 노렸다.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업종사자의 고의사고도 늘고 있다. 앞서 사고 당시 미성년자가 포함된 이륜차 배달직원 등 10여명은 다른 배달직원과 업주 등과 공모해 교차로 등에서 진로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약 90건의 고의사고를 유발해 5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다 적발됐다.
 
이밖에도 △유리막코팅 비용 과다 청구 등 자동차 수리비 관련 △보험설계사가 주도해 고의사고 유발 △영업장 이용 중 이용객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등 허위 청구 등의 보험사기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와 관련해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새롭게 증가하는 보험사기 유형과 추세, 원인을 진단할 계획이다. 이어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에게는 상품개발·판매·계약심사·보험금 지급 등 업무 단계별로 보험사기 유발요인을 분석해 예방체계를 구축하도록 지도·점검할 것"이라며 "보험사기는 향후 보험료 인상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적극적으로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일반 사기죄(2000만원)보다 2배 이상 높은 벌금이다. 
 
상습범의 경우 기존보다 1/2배 이상처벌이 가중된다. 보험금 청구만으로 실행 착수로 인정하기 때문에 미수범 역시 처벌받는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는다.
 
자료:금융감독원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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