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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정정, 매년 증가…주로 매출채권·무형자산
2019-05-23 06:00:00 2019-05-23 06:00:00
[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외부감사 대상 회사 및 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 정정 횟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정이 빈번한 계정과목은 자기자본 수정을 동반하는 매출채권, 무형자산, 이연법인세 등이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 정정횟수는 각각 연 평균 1244회 및 286회를 기록했다.
 
외부감사대상 회사의 정정횟수는 지난 2016년 969회에 불과했으나 2017년 1230회로 늘었고, 2018년에는 1533회를 기록했다. 상장법인의 경우 2016년 150회, 2017년 327회, 2018년 380회로 각각 나타났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의 정정횟수는 두해 연속 큰 폭으로 증가했고, 코스닥은 2018년에 소폭 감소했다. 유가증권은 2016년 49회, 2017년 99회, 2018년 151회를 기록했고, 코스닥은 2016년 92회, 2017년 218회, 2018년 211회로 집계됐다.
 
회사별 감사보고서 정정횟수를 살펴보면, 최다 정정횟수는 총 3회로 해당 회사는 모두 7사(상장 1, 비상장 6)로 집계됐다. 1회 정정 회사가 2419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2회 정정회사도 180사에 달한다.
 
정정공시 기간은 최초 공시 후 1개월 이내 정정이 44%를 차지했다. 반면 2년 이상 경과돼 정정한 경우도 10.7%로 나타났다. 주로 회사의 자산규모가 클수록 감사보고서 정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주 정정되는 계정과목의 경우, 이익잉여금, 매출채권, 무형자산과 매출원가, 판관비, 법인세비용 등이다.
 
이로 인해 감독당국은 재무제표 수정금액이 중요하거나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수정한 경우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4월1일부터 시행된 신외감규정 시행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리착수 전에 회사의 공시된 재무제표 등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한 회사의 소명을 듣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무제표 정정내용은 투자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정보일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정정내용에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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