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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5·18 보상금 3500만원 받았다" 수령 인정
2019-05-16 20:19:02 2019-05-16 20:19:02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16일 자신이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로서 3500만원의 일괄 보상금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심 의원은 이날 자신의 보상금 수령과 관련한 한 언론보도에 입장문을 내고 "1998년 7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피고인 24인에 대해 모두 일괄보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35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지만, 이는 '일괄보상'이라는 것이 심 의원의 주장이다.
 
심 의원은 입장문에서 "본 의원에 대한 파일 앞에는 본 의원보다 3.5배 많은 액수를 받은 이해찬씨가 있고, 본 의원 다음 파일에는 한겨레신문 사장을 지낸 송건호씨가 있다"며 "마치 본 의원 개인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여론 왜곡"이라고 밝혔다.
 
그는 "본 의원은 1998년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선정돼 의료비가 전액 면제되는 유공자 의료보험증을 우편으로 전달받았지만, 즉각 이를 반납하고 보훈처에 유공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공자 선정에 불공정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인물들 상당수가 유공자로 지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공개를 거듭 요구했다.
 
심 의원은 "일관성 없는 보훈 정책, 부적절한 유공자 남발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유공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국가유공자라면 당연히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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