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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영장, '직무범위·대가성' 입증이 쟁점
수사단 "포괄적 뇌물 증거 확보…'별장 피해자' 진술번복 영향 없어"
2019-05-13 18:15:07 2019-05-13 19:25:11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김학의 게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을 이어받은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다. 
 
‘김학의 게이트’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함께 받고 있는 혐의가 뇌물죄 외에 특수강간 등 여러 개인 것을 감안하면, 수사단은 일단 가장 범죄소명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뇌물죄를 적용해 김 전 차관을 구속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둔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의 ‘제3자뇌물죄’ 단서를 잡은 수사단은 최근, 범죄 수익자인 피해여성 이모씨와 김 전 차관과의 관계 및 직무범위와 대가성을 소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법원의 영장심사에서도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다.  
 
윤씨 자체를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 전 차관으로서는 예비적으로 범죄 수익을 받은 제3자 이씨와의 관계를 부정하거나 직무범위 및 대가성을 부정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그동안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수사단은 이번 영장에서 김 전 차관이 지난 6년간 받아 온 성범죄 혐의(특수강간)를 제외했다. 이른바 ‘별장 동영상’ 속 인물이 본인이라고 주장한 이씨가 최근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이씨는 그동안 2008년 1~2월에 별장에서 김 전 차관을 만났다고 일관되게 말 해왔다. 그 이유는 머리 모양”이라며 “긴 머리였던 이씨는 원주 별장에서 김 전 차관을 만났을 당시 머리를 짧게 잘랐는데, 동영상 속 여성의 머리모양을 보고 본인으로 알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동영상이 촬영된 시점이 2007년 12월로 특정되자 이씨는 수사단에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같은 사정변화가 김 전 차관에 대한 제3자뇌물죄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동영상과 관계 없는 별도 범죄기 때문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동영상은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건의 시발점이 됐던 김 전 차관과 윤씨의 특수강간 등 혐의에 대한 수사는 진전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이씨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영상 속 인물이 아니고, 영상 속 인물 역시 피해자로 추정되지만 이 여성의 소재는 현재 알려진 바 없다. 수사단 관계자는 ”(특수강간 혐의 규명은)난항에 빠졌다“고 밝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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