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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바른당 공수처법 별도발의 반대…"4당 다시 합의해야"
2019-04-29 16:18:09 2019-04-29 16:18:09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민주평화당은 29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기존 여야 4당의 합의안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별도 발의하고 이 법안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패스트트랙 제도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미래당의 제안대로 하면 의원들이 서로 다른 두개의 법안을 동시에 찬성한다는 모순이 생기고, 법안 표결시 어떤 법을 표결할지 다시 논란이 될 수 있다"며 "결국 패스스트랙 지정 이전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의 사정이 있을 수 있으나, 어렵게 합의한 안을 깨고 단지 패스트트랙 성사만을 위해 내용이 다른 두 법안을 동시 상정하는 억지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장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 안에 대해서 논의해 볼 수는 있지만, 단일안을 만들지 않고 두 안을 모두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필요하다면 4당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적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평화당의 사법개혁특위 위원인 박지원 의원이 회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평화당 박수현 의원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이 보좌진과 당직자들을 동원해 국회 의사 일정을 방해하고 물리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국회법을 바꾸자"며 이른바 '총알받이 방지법'을 발의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가운데)를 비롯한 의원들이 29일 국회에서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 별도 발의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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