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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위, 절차위반 세무조사 17건 중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 재심의 요청 125건 중 30건 시정조치
2019-04-24 16:16:46 2019-04-24 16:16:47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이후 지난 1년간 적법절차를 위반한 세무조사에 대한 조사가 중지되는 등 납세자 권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구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작년 4월 신설해 운영 중인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재심의를 통해 납세자 권리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작년 4월 신설됐다.
 
납세자는 세무조사와 관련한 권리보호 요청 등에 대해 세무서장·지방청장으로부터 심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그 결정의 취소·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현황. 표/국세청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총 23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세무서장?지방청장 심의결정에 재심의를 요청한 125건 중 30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축소 등 일부 시정조치를 했다. 재심의 대상에는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등이 포함된다.
 
또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없이 중복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한 세무조사 17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중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전에는 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한 세무서장·지방청장의 결정 통지를 받으면 더 이상 권리구제 요청을 할 수 없었지만,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이후에는 납세자의 구제요청을 다시 한번 심도있게 심의할 수 있어 세무조사 운영과정에서의 납세자 권리가 더욱 보호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를 개선해 공정성을 강화하고 신고내용 확인 등 세무조사 외 분야에서도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심의기능을 지방청으로 이관해 납세자의 고충을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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