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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시급 1만4천원, 정규직 2만1천원 68% 수준
고용부, 2018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9-04-24 12:00:00 2019-04-24 12:07:20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이 올랐지만 정규직의 68.3%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일수록 임금격차는 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 인근에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4일 발표한 2018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도 올랐지만 정규직의 68.3%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가 24일 발표한 2018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임금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1203원으로 전년대비 12.6% 올랐고, 비정규직은 1만4492원으로 11.0% 상승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68.3% 수준으로 전년(69.3%)에 비해 임금차이가 1.0%포인트 낮아지며 격차가 더 벌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월력상 근로일수감소(-2일)로 근로시간 증감이 임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월급제와 연봉제가 대다수(94%)인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이 더 크게 증가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간당 임금총액 증가폭으로 따져보면 비정규직 중 시간당 임금총액은 파견근로자가 1만3498원으로 전년대비 15.7% 올라 가장 크게 증가했고, 기간제근로자는 15%(1만4680원) 상승해 뒤를 이었다. 
 
사업체 규모별 정규직대비 비정규직 시간당임금 수준은 △5인 미만(86.5%) △5~29인(78.2%) △30~299인(70.4%) △300인 이상(63.2%)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비정규직의 임금이 크게 오른 반면 대기업의 경우 상여금, 성과급 등의 비중이 높아 격차가 벌어졌다고 분석했다.
 
임금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총 실근로시간은 156.4시간으로 전년(168.5시간) 대비 12.2시간 감소했다. 정규직은 169.7시간으로 전년에 비해 13.4시간 감소했고 비정규직은 116.3시간으로 8.8시간 줄었다. 
 
전체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89% 이상이며, 이중 정규직은 94% 이상이다. 비정규직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률은 96.7%로 높았지만 이 외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57~71% 수준으로 나타났다. 
 
임금노동자 1인 이상 사업체의 노조 가입률은 10.0%로 전년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정규직 가입률은 전년대비 0.1%포인트 하락한 12.7%에 달했지만 비정규직 가입률은 전년과 동일한 1.9%에 불과했다. 
 
퇴직연금 가입률은 전체 48.4%, 정규직은 57.0%, 비정규직은 22.7%였고, 상여금 적용 받는 근로자는 전체 52.7%, 정규직은 63.0%, 비정규직은 22.1%로 전년대비 소폭 하락했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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