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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에 들썩이는 청약시장…"경쟁률만 믿으면 낭패"
'줍줍' 투자 열기 과열…"쉬운 청약, 허수도 많아"
2019-04-21 06:00:00 2019-04-21 06:00:00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아파트 청약시장의 판이 바뀌고 있다. 정식 청약 경쟁률은 하락하고, 잔여물량을 노리는 무순위 청약은 경쟁률이 치솟고 있다. 정부 규제로 정식 청약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뀌면서 청약 경쟁률이 하락하고 있다. 반면 당첨 가능성이 낮거나 정식 청약을 할 수 없는 유주택자 및 현금 부자들은 무순위 청약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제3의 주택시장’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지난 16일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 무순위 청약 사후접수에는 174가구 공급에 5835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33.5대 1을 기록했다. 2월 일반청약 평균 경쟁률 11.14대 1과 비교해 3배 이상 높다. 또 지난 10~11일 사전 무순위 청약을 받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에 총 1만4376명이 신청했다. 일반물량 1129가구의 약 13배에 달하는 인원이다.
 
반면 이들 단지의 정식 청약 경쟁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제동 해링턴 플레이스’는 1순위 청약(특별공급 제외)에서 평균 경쟁률 11.14대 1을 기록했다. 이곳은 특히 미계약 물량이 40%(419가구 중 174가구) 넘게 나온 곳이다.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는 1순위 청약에서 평균 4.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일부 물량에서는 1순위 해당지역 청약이 미달돼 기타지역 청약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순위 청약은 올해 2월 도입됐다. 예전에는 잔여물량에 대해 선착순 등 사업 주체가 마음대로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밤샘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 부작용이 나오면서 20가구 이상 잔여물량이 나올 경우 정식 청약을 받아 추첨제로 분양하도록 했다. 무순위 청약에 수요자가 몰리는 이유는 일단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만 있으면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고, 기존 주택을 팔지 않아도 된다. 법 규제를 피해 다주택자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현금부자나 ‘줍줍’ 투자자, 다주택자 등의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있지만, 정당청약 및 예비당첨자까지 진행하고 분양이 안 된 거라 그게 꼭 문제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설사의 경우 청약 미달이나 계약포기, 청약 부적격자로 인한 미계약 우려를 사전에 덜 수 있다”며 “청약이 손쉽고 접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어 미분양 마케팅 비용도 감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다만 인기 사업장의 경우는 경쟁률이 높겠지만, 그렇지 못한 곳은 낙인효과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전문가들은 무순위 청약 경쟁률만 보고 계약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미계약 잔여물량이면 분명 계약하지 않은 이유 등이 있기 때문에 향후 가격 상승 전망 등을 잘 따져야 된다고 강조한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당장은 주변 시세보다 낮게 분양가가 정해지면서 단기 차익을 위해 무순위 청약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 같다. 그러나 생각과 다르게 프리미엄이 안 붙을 수도 있고, 잔여물량이 나올 만큼 인기가 떨어지는 단지일 수 있다”며 “무순위 청약은 쉽기 때문에 일단 집어넣고 보자는 심리가 있다. 무순위 경쟁률만 믿고 계약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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