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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시행령 안 거두면 입학 연기"vs교육부 "엄정 대응"
에듀파인 수용하되 처벌 완화 요구…2000여곳 동참 예상
2019-02-28 19:04:00 2019-02-28 19:04:0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유아교육법 시행령 유보 등을 내세우며 개학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법과 원칙대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한유총은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유총 건물에서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장'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왼쪽 2번째)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유총 건물에서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기자회견에서 한유총은 정부에게 유아교육법 시행령 철회 내지 유보, '유치원 3법' 철회를 촉구하며, 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세부 요구사항은 △유치원 3법 및 시행령 개정안 철회 △공교육 시스템 편입에 대한 보상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무상 유아교육 제공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누리교육과정 폐지 등이다.
 
한유총은 개정 시행령의 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무겁게 명시됐다고 주장했다. 안전이 미비하거나 정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정원감축·모집중지·폐쇄조치 등이 이뤄져 사실상 운영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다만 그동안 쟁점이 됐던 국가 교육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은 조건 없이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사립유치원에 맞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도입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우리가 조건 없이 에듀파인을 받아들였으니 교육부도 양보할 건 해야 한다"며 "시행령 유보만 해도 무기한 연기를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유총에 따르면, 교육부와의 대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회원사 3318곳 중 60% 이상이 무기한 연기 결정에 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폐업이나 휴원이 아니라 개학 연기이기 때문에 법령에 저촉되지도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교육부는 한유총의 결정을 법령 위반으로 간주했다.  무기한으로 입학일을 연기했고, 학부모에게 돌봄 제공을 약속하지 않아 사실상 집단휴업이라는 것이다.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은 입학일 연기 역시 불법이며, 회원에 행동을 강요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교육부는 시정명령과 행정처분 및 우선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를 거부하면 즉각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부모를 불안하게하는 입학식 무기한 연기는 교육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긴급 돌봄 체계를 발동하겠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부 사립유치원 단체의 무기한 입학 연기 입장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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