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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대법원 시영운수 통상임금 판결 유감"
"소모적 논쟁 지속…임금체계 입법적 개선 촉구"
2019-02-14 17:48:34 2019-02-14 18:00:20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재계가 대법원의 시영운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모적 논쟁이 지속되고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임금체계 전반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경총회관 입구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성실원칙이 나온 기본 취지는 근로자측이 일방적으로 정부 지침에 따른 합의를 깨고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노사관계의 특수성과 합의를 둘러싼 신뢰 등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문제는 법률적 잣대로 재단할 수 없다"며 "근로자 보호만을 강조해 노사합의 파기를 용인하고 약속에 대한 신뢰 훼손을 방치하는 것은 미래지향적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또 해당 사건이 버스준공영제를 적용받아 인건비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 "이번 결론을 바로 민간 기업의 소송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전경련도 이날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로 인건비 추가 부담 위험이 증가하면서 기업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져 전체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재판에서는 해당 기업의 재무지표, 미래 투자계획 등 경영 상황과 과거 임금협상 과정에서의 노사간 신뢰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기를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아울러 경제단체들은 통상임금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임금체계 전반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마다 사안에 대한 결론이 다르게 판단해 사법적 혼란이 계속된다는 이유에서다. 경총은 "기업의 경영상황에 따라 형식적 법적 논리로 판단하는 것은 경영의 불확실성만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전경련도 "이번 판결에서도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는 기업경영의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소모적 논쟁과 소송이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2부는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박 모씨 등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노동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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