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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4.37% 상승
충남 이어 전국 시·도에서 2번째로 낮아
2019-02-12 18:15:20 2019-02-12 18:15:20
[뉴스토마토 고경록 기자] 인천시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국 시·도에서 2번째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시는 12일 "'2019년 인천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4.37% 상승해 충남 지역의 상승률인 평균 3.79%에 이어 2번째로 낮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은 9.42%, 서울은 평균 13.87%, 경기도는 평균 5.91%의 상승률을 보였다. 
 
관내 '표준지 공시지가' 최고 지역은 부평구 부평동 212-69번지(문화의거리 입구 상가)로 1㎡당 1215만원, 최저 지역은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산283번지(임야)로 1㎡당 320원으로 조사됐다. 시의 '표준지 평균지가'는 1㎡당 56만6791원으로 조사됐다.
 
복지분야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되는 관내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인천시 62만3896필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내 표준지 1만1794필지를 지난달 1일 기준 조사·평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13일 결정·공시하는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원/㎡)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된다.
 
이번 평가결과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감정평가사를 지정, 주변 환경 및 자연·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해 조사 평가한 것으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 가격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사이트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구의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내달 14일까지 시··구 또는 국토교통부에 서면 및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팩스 또는 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서식은 시··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내달 1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자료와 제출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4월12일경에 재공시할 예정이다.
 
인천시 군·구별 표준지 공시지가 증감 현황. 사진/인천시
 
고경록 기자 gr764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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