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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근로자'가 뭐길래…네이버 노사 대치(종합)
노조 "사측, 노조 활동 원천봉쇄하려 해"
2019-02-11 14:57:01 2019-02-11 14:57:01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네이버 노사가 '협정근로자' 조항을 두고 맞섰다. 노조는 협정근로자 조항을 요구하는 사측의 주장이 노조 활동을 저지하려는 행동으로 규정하고 반발 중이다.
 
오세윤 공동성명(네이버 노조) 지회장은 11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에서 열린 '단체행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사측이 주장하는 협정근로자 조항은 너무 광범위하다"며 "사측 주장대로라면 조합원의 80% 이상이 협정근로자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신환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섬식품노조 위원장은 "노조 활동을 원천봉쇄하는 협정근로자 조항을 합의하라는 사측 주장은 노조를 못하게 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협정근로자 제도란 조합원 가운데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근로자의 범위를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명시된 조항은 아니다. 다만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는 근거로 노사가 협의를 통해 쟁의행위 인원을 제한한다.
 
노조의 반대에도 사측이 이 조항을 넣으려는 것은 네이버 서비스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다. 네이버는 3000만 이용자를 확보한 모바일앱을 비롯해 PC포털, 클라우드, 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를 전개 중이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서버 장애 등에 실시간 대응하려면 협정근로자 지정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기존 산업 노조와 SK텔레콤 등 일부 정보기술(IT) 노조도 단체협약에 협정근로자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네이버는 이러한 이유로 지난달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안을 거부했다.
 
공동성명은 협정근로자 조항 제외 외에도 △휴식권 보장 △인센티브 지급 기준 설명 등 노조 요구안에 대해 밝혔다. 서비스 업무 특성상 24시간 운영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백업 체제를 회사가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센티브 지급 기준 근거를 공개해 성과를 객관적으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갈등 해결 실마리를 찾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노조가 당장 파업·태업 등 극단의 방법을 활용하진 않겠지만 교섭 결렬이 지속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박상희 공동성명 사무장은 "파업은 회사 선택에 달려있다"며 "파업을 전제로 교섭이 결렬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오는 20일 첫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다음달 말에는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산하 노조와 IT업계 노조와 연대해 쟁의행위에 나선다. 네이버 노조가 단체행동에 나서면 포털·게임 업계 노조 첫 단체행동으로 기록된다.
 
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이 11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사옥 앞에서 '단체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왼쪽부터 박상희 공동성명 사무장,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 오세윤 공동성명 지회장, 박경식 공동성명 컴파트너스 부지회장. 사진/뉴시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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