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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이명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국민연금 독립성 확보가 먼저"
"정치권력과 이해상충방지 원칙 필요…기업 경영 개입 가이드라인도 구체화해야"
"문재인정부 복지정책, 방향성 바람직하지만 속도조절 필요"
2019-02-07 06:00:00 2019-02-07 06:00:0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아직 성급하다고 생각되고, 신중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키우는 조직개편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꺼낸 발언이다. 이 위원장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화두인 이때 20대 국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아 지금까지 활동중이다. 현재 복지위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 고갈 우려, 임세원법 개정, 원격의료 도입 등 굵직한 이슈들이 산적한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복지위 내 현안들에 대해 걱정과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명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정부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이 위원장의 문제 의식은 뚜렷했다. 결국 정부의 입맛대로 국민연금기금을 운영할 수 있기에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6일 <뉴스토마토>와 인터뷰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기금의 성격과 규모, 그리고 절대적인 영향력을 감안할 때 정치권력의 작용 및 부당한 기업경영 개입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며 "국민의 장기 이익과 배치되는 정치권력과의 이해상충 방지 원칙을 명시할 필요가 있고, 기업의 경영개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독립성 확보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관리·감독하는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공단 이사장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두고,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관계 전문가 등 대표들을 14명 위촉해 위원장 포함 총 20명으로 구성하게 된다.
 
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들은 위원장이 위촉하게 되는데 결국, 정부가 국민연금기금운영위를 구성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의 독립성이 낮아 정부의 기업 경영 개입으로 '연금사회주의'라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국민연금 내부의 의사결정구조 확립이나 의결권 운영 방식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국민연금 개편안, 국회에 책임 돌리는 것"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해선 "현 시점에서 다소 고통이 따르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 100년 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정책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치권에선 국민연금 고갈문제를 심각하게 염려하고 있다. 지난해 제4차 재정 추계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57년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급여액이 99만원 가량으로 실질 소득대체율이 19.8%에 불과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지속 가능성이 있는 개편이냐의 부분에서 여전히 미흡하다"며 "4지선답 형식의 개편안을 보면 정부에서도 뚜렷한 답이 없다는 것이고 그 선택과 책임을 국회나 국민에게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정책은 장기적이며 미래 지향적이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온 저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라며 "정권이 바뀌어도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을 일관성과 목표지향적 효율성을 담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수 위원장(오른쪽)이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정치·사회포럼 10주년 기념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세원법, 2월 국회서 가장 먼저 처리돼야 할 법안"
 
복지위에선 일반 진료현장에서 폭행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인 이른바 '임세원법'의 조속한 처리도 당면 현안이다. 당초 2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국회 파행으로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 위원장은 "복지위에서는 임세원법에 대한 여야 이견이 없다"며 "임세원 교수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긴급 현안보고도 받은 상황으로 2월 임시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논의되고 통과할 법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료인과 환자와의 신뢰관계 문제, 의료인 인력 확충 문제, 재원 문제 등 복합적으로 이뤄져있어 다양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 진료현장까지 폭행가해자 처벌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선 "폭행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통해 의료진에 대한 폭력행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의료진 폭행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의료진을 폭행할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폭행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진도 서비스직종으로 피해를 당하더라도 이미지상 처벌을 원하지 않아 실제 처벌이 미미한 상황이고, 이것이 병원 내 폭력이 끊이지 않는 이유"라며 "폭행가해자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벌을 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처벌이 감경되는 상황을 막아 의료진에 대한 폭력행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격의료 따른 의료영리화는 맞지 않는 이야기"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대해선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는 정신질환자나 재발위험이 높은 환자에 대한 입원이나 외래치료가 의무적으로 제공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이 위원장은 "현재 정신건강복지법은 선언적인 내용이 많고 절차법적인 성격이 많다"며 "실효성을 강화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복지위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가 원격의료와 의료 영리화다. 여야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를 논의 중이지만 현재까지 원격의료와 의료 영리화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이 위원장은 "원격의료에 따른 의료 영리화는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했다. 그는 "의료행위를 하다 보면 일부 영리적인 부분이 생기는 것이고, 애당초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안 된다"며 "이미 제가 '서비스발전기본법'을 발의했지만, 이 법은 의료 영리화나 원격진료를 담보하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선 "복지가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우리 현실에서 이게 적절한 것인가라고 볼 때는 아직은 선택적 복지도 상당 부분 고려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의료혜택 사각지대를 없도록 지원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진행하도록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명수 위원장이 사진 촬영에 임하고 있는 모습. 사진/의원실 제공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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