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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애대학생 도우미 교육 강화
장애체험교육·복지시설 방문 의무화…수강 시간 100→120분
2019-01-29 14:02:28 2019-01-29 14:02:28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교육부가 장애 대학생의 학업을 도와주는 도우미의 교육 시간을 늘리고 장애체험교육 등 현장 실습을 의무화한다.
 
교육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2019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을 29일 공고했다. 도우미는 장애 대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속기·이동 지원 등을 수행한다.
 
올해부터는 장애 대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도우미 교육을 강화한다. 시각장애·휠체어 등 장애체험교육과 장애인 복지시설·기관 방문 교육 등 현장 실습형 교육을 의무 실시해 장애인의 불편함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한다. 학기별 교육시간을 100분에서 120분으로 늘리는 정책도 있다.
 
올해 장애 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예년과 동일하다. 대학에 재학 중인 1~3급 중증장애 학생에게 우선 지원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한 4~6급 경증장애 학생 등에게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이 필요한 장애대학생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신청하고, 대학은 수요를 종합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한다.
 
도우미 사업은 지난 2004년 ‘대학 장애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 종합대책’ 발표 이래 2005년부터 계속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지원을 신청한 102개 대학 모두를 지원해 장애 대학생 783명에게 도움을 줬다. 장애 대학생의 교내 수업 뿐 아니라 학습에 필요한 특강 및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석·박사과정의 대학원생에게도 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또 ‘2019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에 대한 대학 관계자의 이해를 돕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설명회를  30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한다.
 
지난 2017년 4월 백석대학교 특수교육과와 유아특수교육과 재학생이 교내에서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 인식 개선 활동의 일환으로 장애 체험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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