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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기상도)보유세 부담에 급매물 나온다
"다주택자 매도 가능성"…무주택자는 매수 기회
2019-01-09 16:06:25 2019-01-09 16:06:25
[뉴스토마토 손희연 기자] 보유세 부담을 견디지 못한 급매물이 나올 전망이다. 무주택자들은 내집 마련 기회를 노려 볼 시점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정부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전국 1300만여채 공동주택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해왔다. 매년 11일을 기준으로 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이달 초 예정가격 산정이 끝나는 대로 2월 말 열람 및 소유자 의견청취를 진행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적정 시세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관행으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60~70%에 그쳤지만 정부가 올해는 지난해 대비해 두 배 가량 올릴 방침이다. 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되는 집값 자체도 크게 올라 집값-공시가격-보유세로 연결되는 세액증가는 불가피하다.
 
우병우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의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반포 자이아파트 전용면적 84.94짜리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131200만원으로 전년(2017) 대비 10.07% 올랐다. 최근 실거래가격인 258000만원의 80%를 공시가격으로 추정하면 올해는 2064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57% 뛴다. 이 경우 지난해 3845242원을 냈던 보유세가 올해는 5767862원으로 보유세 최고 상한선(전년비 50.00%)까지 오르게 된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라면 올해부터 보유세 부담 상한이 200%,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300%로 높아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보유세를 2~3배 더 내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담을 감안할 때 다주택자들로서는 보유 자산을 정리하게될 유인이 늘어나게 된다. 비과세 적용도 현재로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한 후 그 1주택을 매각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에 올해 다주택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세금 부담을 못이기고 집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지만,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많았고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받아 집을 내놓기도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정부의 세금 규제 강화로 다주택자가 세금 부담으로 집을 내놓을 경우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며 다만 이미 임대주택 등록하거나 집을 처분하는 분들은 집을 내놓기 힘든 상황이고, 양도세 중과 적용 등으로 집을 내놓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병우 신한은행 세무팀장 역시 "은퇴 세대처럼 고정수입이 없는 분들은 부담을 느끼고 일부 매각에 나설 수 있다"면서도 "1주택자라면 종부세에서 장기 보유공제와 고령자 공제가 있고, 어차피 집 한채는 본인이 살아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도로까지 이어지진 않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종부세 등이 결합된 보유세 부담으로 집을 내놓는 경우 해당 주택은 고가일 공산이 크기 때문에 자금여력이 부족한 무주택자는 접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금 부담으로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대출로 돈줄을 막아 매수자도 집을 살 여력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집을 구매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라도 집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는 심리작용으로 관망세도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택자가 집을 살 경우에도 상향된 보유세는 부담이다. 다만 저가 주택의 경우 시세 반영률이 낮을 것으로 보이면서 보유세 부담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의 보유세는 전년도의 150%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주택 보유세 납부액이 400만원이었던 1주택자라면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올해 세액은 최대 600만원으로 묶인다.
 
서울에 위치한 한 부동산중개업소의 모습. 사진/뉴시스
 
손희연 기자 gh704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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