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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인도네시아 쓰나미, 확인된 한국인 피해 없어"
22일 오후 순다 해협 인근 해안지역에 3m 높이 해일 발생
2018-12-23 12:13:31 2018-12-23 12:13:31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외교부는 전날 밤(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 인근 해안지역에 쓰나미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확인된 우리 국민의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23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사고 인지 직후 비상대응반을 설치하고, 관계당국 및 여행사, 지역한인단체 등을 통해 우리 국민 피해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며 “현지 여행 중이던 우리 국민 일부가 고지대로 대피한 것 외에는 확인된 우리 국민 피해는 없다”고 알렸다.
 
또 외교부는 “인도네시아 기상지질국이 25일까지 만조시 높은 파도로 인한 추가 피해 가능성을 경고했다”며 “외교부는 인도네시아 체류 우리 국민에게 SMS 안전문자를 발송하는 등 우리 국민 피해 예방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우리 국민 피해여부를 지속 파악하고 우리 국민 피해가 확인될 경우 필요한 영사조력을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도네시아 현지 당국 등에 따르면 현지시간 22일 오후 9시27분(한국시간 오후 11시27분) 순다해협 인근 해안지역에서 만조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쓰나미가 겹치면서 약 3m 높이의 해일이 밀어닥쳤다. 이에 사망자 40여명, 부상자 600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이후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인도네시아 반텐주 세랑을 덮친 쓰나미로 23일(현지시간) 주민들이 거리의 각종 잔해 사이를 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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