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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인정보 유출' 현직 검사, 1심서 집행유예
법원 "불쾌감 줬으나 사건 영향 끼친 것으로 보이지 않아"
2018-10-25 10:45:13 2018-10-25 10:45:13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전방위적인 법조 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는 최인호 변호사에게 수사 정보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현직 평검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권희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부장판사는 25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추모 부산지검 서부지청 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70만원과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중 일부 부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유출한 개인정보의 양이 적지 않고 유출 사실을 알고도 본인이 가진 정보를 전달해 여러 피해와 불쾌감을 줬다"며 "검찰 선배의 부탁을 받았고 본인이 담당한 공소인으로부터 공소 유지 관련 도움을 받을 목적이었던 점, 개인정보 유출로 피고인이 이득을 취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뇌물 수수 혐의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받은 대가가 가볍다. 그로 인해 관련 사건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도 뇌물 수수 자체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 편의를 위해 검찰 수사관에게 사건 정보나 상황을 알려준 것으로 참작 경위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 검사는 서울서부지검 소속이던 지난 2014년 직속 상관이자 최 변호사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모 지청장(당시 부장판사)의 요청을 받고 최 변호사에게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씨의 구치소 접견 녹음 파일 등 수사 자료를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추 검사는 당시 최 변호사와 갈등을 빚던 조씨의 재판을 담당했었다.
 
이외 추 검사는 수사 중인 사건의 고소 대리인으로부터 3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지인들에게 두 차례 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준 혐의도 받는다.
 
서울고검은 4월 추 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검사로서 공적 지위를 망각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추 검사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만원과 추징금 30만원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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