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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집행유예 받은 '강제추행' 부장검사 면직 처분
최인호 변호사에 수사 정보 유출한 검사는 '정직 6개월'
2018-08-06 15:58:19 2018-08-06 15:58:1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현직 부장검사가 면직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2일 이뤄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에 대한 면직 처분 내용을 6일 관보에 공고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과 올해 1월 노래방에서 검사 출신 여성 변호사와 후배 여성 검사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피해회복 조사단은 2월21일 김 부장검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3월7일 해임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이후 4월11일 열린 1심에서 김 부장판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법무부는 로비 의혹을 받는 최인호 변호사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1심 재판 중인 부산지검 서부지청 소속 추모 검사에 대해서는 정직 6개월, 징계부가금 124만원 처분을 내렸다. 추 검사는 지난해 7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최 변호사에 대한 사건 내용을 조회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2016년 3월 자신이 수사 중이던 사건의 고소대리인의 변호사로부터 31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해 품위를 손상한 사유로 징계를 받았다.
 
추 검사는 서울서부지검에 재직하던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최 변호사의 고소로 구속기소된 조모 연예기획사 대표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사건의 공판업무를 수행하면서 조 대표와 접견인의 대화육성이 저장된 구치소 접견녹음 파일 147개와 접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자료를 총 6회에 걸쳐 제공하는 등 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4월17일 불구속기소됐다.
 
또 법무부는 후배 여성 검사를 추행한 창원지검 소속 A검사에 대해서도 감봉 1년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A검사는 지난해 10월과 11일 회식 자리에서 각각 후배 여성 검사의 손을 만지거나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A검사는 2016년 상반기와 지난해 11월 여성 검사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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