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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수익 부풀려 가맹점 모집한 예울에프씨 과징금 2억4500만원
예상매출액·영업익 등 허위·과장 정보 제공
2018-07-19 12:00:00 2018-07-19 15:12:56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샤브샤브 전문점 '꽃마름'의 가맹본부인 예울에프씨가 창업을 고려하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수익을 부풀려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2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울에프씨가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맺으며 예상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등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 등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예울에프씨의 가맹점인 꽃마름은 전국 82개 매장(매출액 114억3500만원)이 운영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예울에프씨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울산·부산·진주 등에서 객관적인 산출 근거 없이 자신의 내부 보고용 자료로 작성된 예상수익상황 정보의 입점보고서를 7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고 가맹계약을 맺었다.
 
또 2011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6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교부하지 않았다. 2011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는 가맹희망자 26명에게 가맹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까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 스스로가 객관적 산출 근거 없이 예상수익상황의 내부정보를 담고 있는 입점보고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행위를 제재해 가맹본부의 법 준수 의식을 제고하고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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