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홍연 기자]검찰이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변론재개를 법원에 신청하면서 재판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4일 “오늘 변론재개를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변론 종결 이후 국정원에서 사이버 외곽팀 등에 관한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관련자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기존에는 극히 일부만 파악됐던 민간인 외곽팀의 규모와 실상이 확인돼 추가 확보된 중요 증거들의 제출, 공소장 변경, 양형 자료 반영 등을 위해 부득이 변론재개가 필요하다”고 변론재개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원 전 원장은 2013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댓글을 조작,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치 개입(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 대선 개입(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원 전원당을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5년 7월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지난 달 10일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려 했으나 당일 검찰 측의 기일연기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충실한 최후 의견진술을 위해서는 세계일보가 보도한 국정원의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 사항' 문건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국정원 내부조사를 통해 확보한 ‘18대 대선 댓글 조작’과 관련된 여러 자료를 지난 14일 검찰에 넘겼고, 원 전 원장 재판의 변론재개 필요성이 검찰 안팎에서 대두됐다. 검찰도 국정원 TF 조사 문건을 원 전 원장 재판에 증거로 제출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우고 있었다.
검찰은 국정원 TF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계속 분석하는 한편, 지난 달 24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구형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겐 각각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을 선고기일로 잡았다.
변론재개는 재판부의 판단 영역이다.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변론재개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증거신청과 서증조사가 다시 시작된다. 그러나 변론재개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정대로 선고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사건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하다는 점, 파기환송심으로 사실상 마지막 재판이라는 점, 새로 나온 문건 자료와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변론재개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검찰도 이날 변론재개 필요성에 대해 “기존에는 극히 일부만 파악됐던 민간인 외곽팀의 규모와 실상이 확인돼 부득이하게 변론재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현직 재직시절인 2010년 6월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최기철·홍연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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