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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로 얼룩진 ‘서남대’, 교육부 “총장 등 주요 보직자 고발”
총장이 사적목적으로 업무추진비 2300여만원 유용
2017-04-17 18:38:16 2017-04-17 18:38:34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교육부가 서남대를 특별 조사한 결과 총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임상교원 20명을 불법적으로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17일 학교법인 서남학원과 서남대학교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총장 등 주요 보직자에 대해 해임을 포함한 징계 요구와 고발·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 조사는 지난 1월 구조개혁 E등급 상시컨설팅대학의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특별감사가 필요하다는 컨설팅팀 권고사항에 따라 진행됐다. 
 
조사 결과 서남대는 교직원 임금체불 등 미지급금(부채)이 과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기준 임금 156억원, 시설관리 용역비 등 13억원, 세금체납 등 18억원, 총 187억원 정도가 미지급금으로 나타났고, 미지급금은 여전히 증가 중이다.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서도 총장이 서울에 한 호텔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식비로 사용하거나 종친회 행사에 화환 비용을 지출하는 등 사적으로 총 2355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관리에 있어서도 타대학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음에도 20명을 전임교원을 신규로 채용하고, 정년을 초과한 자를 전임교원으로 특별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이사회 의결도 없이 명지병원과 약정서에 기초해 교원 97명에게 보수 총 43억원을 과다 지급했다. 이로 인해 사학연금 국가부담금 1억6000만원이 추가로 지출됐다. 더욱이 특별조사 시 임상교원 급여 지급을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해 근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학사관리에서도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교원 52명이 적게는 1시간에서 많게는 10시간까지 책임시간을 준수하지 않았고, 학과명칭 변경과 신설을 통해 학생을 모집하였음에도 전공이 일치하거나 유사하지도 않은 교원을 신설학과로 소속을 변경하여 수업 운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법인 서남학원과 서남대학교 측에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총장 등 주요보직자에 대해 해임을 포함한 징계 그리고 회수 조치를 요구했다”며 “또 30일 이내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재심의 신청과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는 별도로 학교운영에 있어서 불법·부당한 혐의가 인정되는 해당 보직자를 업무상 횡령·배임, 사문서 위조·행사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10일 서남대학교 총학생회와 교수협의회 등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서남대 정상화 촉구 교육부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교육부는 구재단의 정상화계획서를 즉각 반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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