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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사 주도 노조 설립 '무효' 첫 판결
"노조 설립 및 운영에 있어 자주성과 독립성 확보 못해"
2016-04-14 18:48:13 2016-04-14 18:48:48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2011년 7월 복수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진 이후 회사 주도로 설립된 노조가 무효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는 14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유성기업과 유성기업노조(사측 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측 노조는 설립과 이후의 조합원 확보, 조직의 홍보, 안정화 등 운영이 모두 회사 주도로 이뤄졌다"며 "설립 및 운영에 있어 자주성 및 독립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속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또 "금속노조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쟁의행위에 대응해 건전한 노사문화 형성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된 상황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회사와 뜻을 같이해 새로운 노조 설립을 의도했더라도 회사가 주도적으로 개입한 만큼 근로자들에 의해 자주적·독립적으로 설립된 노조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 산하의 유성기업 지부는 사측과 2011년 1월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노조는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도입'을 관철시키려고 각종 쟁의행위를 하자 사측은 직장폐쇄를 단행하기도 했다. 노조는 노동조합법에서 벗어난 쟁의행위나 폭력적인 쟁의행위를 벌이기도 했다.
 
유성기업은 노사 갈등이 심해지자 2011년 4월부터 한 노무법인에서 자문을 받기 시작했다. 노무법인이 회사에 보낸 컨설팅 문건에는 '온건·합리적인 제2노조 출범'이라는 대응 전략과 '건전한 제2노조 육성이 핵심 과제'라는 내용이 담겼다. 회사는 이를 토대로 수차례 정기적·비정기적인 전략회의를 열었다. 당시 논의된 주요 사안은 유성기업 지부와 사측 노조의 조합원 간 징계 양정과 임금 협상 등에 차등을 준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유성기업은 2011년 7월14일 사측 노조 설립 총회를 열었고 이튿날인 15일 노조 설립신고서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접수됐다. 이후 21일 사측 노조의 설립신고증이 교부됐다. 이에 금속노조는 "사측 노조의 설립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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