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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필리버스터 위법·명예훼손" 공세 고삐
2016-02-29 16:37:19 2016-02-29 17:34:07
새누리당은 29일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해 야당이 하고 있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서 의장단이 아닌 사람이 사회를 본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그 이후 진행되는 필리버스터는 ‘전면 무효’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야당 의원들이 언론을 통해 국가정보원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이들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새누리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10조와 12조에 의하면 본회의장 사회는 국회의장, 부의장만 볼 수 있다”며 “의장단이 피곤하니 상임위원장과 전직 부의장에게 사회권 넘기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특히 "제가 논평을 내니 그럼 의장단만 보겠다고 해서 지금 의장단만 보고 있는데 이미 법적 근거없이 의장석 앉아있었을 때 무효가 되었다. 무효 행위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식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무효고 위법이니 즉각 중단하고 산회 선포 후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표결하도록 공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의화 의장은 정갑윤·이석현 부의장과 함께 필리버스터의 사회를 교대로 보는 게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전직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볼 수 있도록 제안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영주 환경노동위원장,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박병석 전 부의장 등이 사회를 본 바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여러분의 통화 내용을 전부 엿듣는다거나 카카오톡 대화를 전부 들여다본다는 허위 사실을 너무 많이 유포하면서 국정원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당 차원에서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비공개로 전환된 의총에서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공천 살생부설'과 관련해 정두언 의원은 발언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를 의총에서 논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새누리당은 결국 최고위를 다시 열고 정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은 의총 이후 지난 23일에 이어 두번째 규탄대회를 열고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비판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피로가 누적된 정의화 국회의장이 김영주 환경노동위원장과 의장석을 교대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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