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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일반노조에 단체협약 해지 통보"
2016-01-19 07:39:38 2016-01-19 07:40:08
[뉴스토마토 김용현 기자] 아시아나항공(020560)이 일반노조에 대해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아시아나는 18일 "일반노조에 교섭재개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조합의 교섭거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근거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할 수 밖에 없었다"며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지 이전 6개월 동안 노사가 상생의 합리적인 단체협약 갱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단체협약 해지 효력은 해지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후인 오는 7월 중순부터 발생한다. 단체협약이 해지되더라도 일반 직원 및 조합원의 기존 근로조건(임금, 복리후생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과도한 유급 조합활동 등 조합활동부문에 국한해 효력이 정지된다.
 
아시아나는 우선 "일반노조가 단협상 과도한 유급조합 활동(근무열외) 보장을 주장하며, 지난해 9월 중순부터 진행된 단체협약 갱신교섭(총23회 실시)을 교착상태로 빠뜨리고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3일부터 김포공항 화물청사 직원주차장을 불법 점거 농성시위를 하며 회사가 발표한 경영정상화 방안과 연계해 인위적 인력구조조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대내외에 사실과 다른 여론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나는 또 단체협약 개정 교착상태를 장기간에 걸쳐 조합 간부들이 과도하게 누렸던 유급조합활동(근무열외) 보장 요구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조합 간부회의 월4회 근무열외 ▲단체교섭 7일전부터 교섭이 종료될 때까지 비교섭일 포함한 근무열외 등을 두고 회사는 법과 원칙에 맞게 정상화하려고 하지만 조합이 기존 근무열외 수준을 유지하려는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아시아나는 "노동법상의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2011년 10월과 2012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로부터 현 단체협약의 과도한 유급조합활동 보장 조항에 대해 이미 단체협약 시정지시를 받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2010년 7월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유급 전임자 제도 폐지) 기준으로 134명의 일반노조 조합원수에 비례해 0.4명의 근로시간면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연중4.6명 수준 근무열외(2012년~2014년 평균)라는 과도한 근무열외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회사 내 다른 노동조합(조종사)과 형평성 문제도 고려했다는게 아시아나의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APU)는 현재 법으로 정해진 근로시간 면제 한도내에서 조합활동을 하고 있고, 유급조활활동은 ▲단체교섭시 교섭 당일에만 근무열외 시행으로 ▲연중 평균 0.1명 수준의 근무열외가 되고 있다.
 
아시아나는 "APU가 이런 법과 원칙에 따라 시행중임을 감안하면 형평성 차원은 물론 일반적인 타 회사 노조의 통상 평균 월 1회 수준의 간부회의 근무열외인 점을 감안한다면 합리적인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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