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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예인 연습생, 계약 해지시 기획사에 교육비 내야"
2014-11-09 06:00:00 2014-11-09 06: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연예기획사 연습생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연예기획사는 교육에 들어간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재판장 강태훈 부장)는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소속 연예인 연습생 김모(19) 씨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체결의무 이행에 대한 청구 소송에서 김씨가 코어측에 85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정식 연예인으로서 전속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연습생 계약에 따라 1년 간 코어측에서 교육을 받아 연예인으로의 데뷔를 준비해왔다"며 "코어측에서 김씨를 위해 모든 교육비를 지출하는 데 반해 김씨는 성실히 교육에 임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는 코어측에서 제3자와의 연예활동을 금지한 것이 자유를 과도하게 구속한다고 주장했지만 계약 자체가 코어측이 김씨를 연예인으로 교육시키는 것이므로 본질적인 규정이지 자유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노래·춤 등 각종 교육 내용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1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1년이라는 시간이 김씨의 자유를 과도하게 구속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코어측이 체게적인 훈련과정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피아노를 가르치거나 백업댄서로 출연시킨 사실은 오히려 연예인으로 활동하기 위한 사전 교육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1년간 연습생 계약이 끝나고 나서 전속계약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김씨에게 아무런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것에 비해 연습생 계약 중도에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2배의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과다하다"며 "70%로 감액한 854만원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코어측은 김씨와 2012년 8월 1년간의 연습생 계약을 맺었다. 김씨가 지난해 5월15일부터 연습실에 나오지 않고 복귀 요청도 이행하지 않자 계약금의 2배인 122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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