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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어그' 티켓몬스터..불만소비자에 200% 배상, 가만있으면 '어물쩍'(종합)
위조품 가능성 알면서 판매 계속..정품 확인 안해
2014-03-31 11:49:09 2014-03-31 11:53:35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국내 대형 소셜커머스 업체인 티켓몬스터가 10억원대의 '짝퉁' 신발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호주 유명 부츠 브랜드 어그(UGG)의 위조품 13억원 상당을 판매해 수익을 올린 혐의(상표법 위반)로 소셜커머스 업체 티켓몬스터와 상품 기획담당 직원 한모(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티켓몬스터는 지난 2012년 10월~12월 사이에 6차례에 걸쳐 짝퉁 어그를 판매해 약 1억7000여만원의 수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티켓몬스터가 올린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보전청구를 했으며, 허위·과장 광고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관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티켓몬스터는 해당 어그부츠를 판매 후 구매자들로부터 짝퉁이 의심된다는 민원을 받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6차례에 걸쳐 연장판매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본사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이메일이나 내부회의자료 등 전산자료를 통해 이러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에 따르면 티켓몬스터는 짝퉁 어그부츠 판매에 대해 적극적으로 불만을 제기한 고객에게는 200% 보상을 실시했으나 그렇지 않은 다른 소비자에게는 보상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상품 기획을 담당한 한씨가 해당 제품이 위조품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판매를 계속 진행한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한씨가 정품 구입 영수증 등 기본적 서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감정의뢰 등 정품확인절차를 생략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씨는 검찰 조사에서 "짝퉁인 줄을 모르고 팔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판매를 할 때에는 '100% 정품 보장'이라면서 팀원을 믿고 구매하라고 하면서 뒤처리는 제대로 안되는 관행에 형사적으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자들을 원칙적으로 기소하고 범죄수익 환수에 철저히 나서고 과징금 등 행정조치까지 관련기관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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