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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2차 변론
2014-02-18 06:00:00 2014-02-18 07:39:23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2차 변론
 
18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 및 정당활동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주심 이정미 재판관)에 대한 2차 변론을 연다.
 
정부가 주요 해산 근거로 제시한 이석기 의원 등 진보당 관계자들의 내란 음모 1심 재판 결과 후 열리는 첫 변론으로 각계각층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7일 수원지법 형사합의 12부(재판장 김정운)는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또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에게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을, 한동근 수원새날의료생협 이사장에게는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2차 변론기일에는 정부와 진보당 측 대리인이 나서 참고인 진술을 펼 계획이다.
 
정당 해산의 요건과 해산 결정 효력 등 정당해산심판제도와 관련해 정부 측에서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 진보당 측에서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각각 진술한다.
 
더불어 통진당 강령에 대한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와 관련해 정부 측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통진당 측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진술할 예정이다.
 
ⓒNews1
 
◇ '내란 음모' 현실화.. 정치권 이석기 후폭풍
 
지난 17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 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에 자격정치 10년을 선고받음에 따라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내란 음모와 관련한 판결은 지난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재판 이후 34년 만이다. 정치권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고 내란 음모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새누리당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바"라며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을 털고, 대한민국의 성숙한 법치주의를 확인시켜주는 이정표로 남기를 바란다"라고 환영했다.
 
반면 통합진보당은 "검찰에 이어 사법부까지 박근혜 정권의 영구집권 야욕 앞에 충성을 맹세했다"며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계속될 재판도 국민과 함께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며 유보적인 자세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향후 여권과 진보당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양승태 대법원장이 차한성 행정처장(대법관) 후임으로 추천한 조희대 대구지법원장의 인사청문회가 18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1심 무죄판결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후보자의 개인적 흠결이 드러나지 않은 이상 여야 의원들의 초점은 김용판 판결에 집중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조 대법관은 도덕적으로 특별한 이슈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구현할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물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고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최근 김 전 청장 판결은 대다수 국민이 납득하지 못했으므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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