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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원세훈, 선거법 85조 위반' 적용 검토..최종 증거 분석중
신병처리 영향 줄 '최종 ID' 분석 중..이르면 주말 사법처리
2013-06-07 15:53:30 2013-06-07 15:56:1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에 대한 최종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7일 "마지막 게시 댓글에서 나온 여러 ID를 확인 중"이라며 "(원 전 원장에 대한 사법처리에)최종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금 확인 중인 ID가 지금까지 발견된 여러 증거의 마지막 퍼즐로 보고 있다. 이 ID가 국정원 직원의 것으로 확인되면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더 짙어지게 된다.
 
검찰이 국정원법 위반혐의 외에 원 전 원장에게 두고 있는 혐의는 선거법 85조 위반 여부다.
 
선거법 85조는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소속 직원을 통한 선거운동' 역시 금지하고 있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 선상에 오른 인터넷 사이트 15개를 정밀 분석한 결과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대선과 관련한 '댓글 작업을' 해왔다는 증거를 확보했으며, 검찰이 현재 분석 중인 ID는 최소한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더욱 보강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최종 결론이 늦어지는 이유도 이 ID 분석 결과가 법리검토에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검찰의 수사상황과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원 전 원장에 대한 사법처리는 이르면 내일쯤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원 전 원장을 고발한 민주당 측에서는 이번주 일요일인 9일이 사실상 시효만료일이라며 검찰의 원 전 원장에 대한 사법처리 결정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9일이 사실상 시효만료일이라는 것은 오는 19일 자정이 공소시효 만료일이고 그 10일 전까지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지 못하면 '불기소처분'으로 보고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는데 근거한 것이다.
 
재정신청이 들어가면 시효기간이 최대 30일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이번 주말 중 사법처리 결정을 강하게 시사했다.
 
사법처리가 늦어지면서 일각에서 관측되고 있는 '불구속기소 방침'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 중이고 이에 따라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직원 '댓글작업' 경찰 수사시 수사팀에 외압을 넣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지위를 이용한 선거법 85조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원 전 원장에 비해 사법처리 준비를 상당부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일괄해 진행할 방침으로, 이번 주말 김 전 청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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