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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인사도, 장관 청문회서도 문제는 '돈, 돈, 돈'
전관예우 폐해 논란 급부상..무엇이 문제인가
2013-02-22 14:33:12 2013-02-22 14:48:28
[뉴스토마토 김미애·윤성수기자] 최근 고등법원 부장급 법관의 대거 사퇴·박근혜 정부의 내각 후보자 중 법조인 출신들의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전관예우에 따른 '고액 연봉' 논란이 가열되면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법령 개선방안까지 나왔다.
 
판·검사의 대거 이탈과 내각 후보자들의 전관예우 문제는 경제적 문제, 즉 '돈'과 관련이 크다.
 
법원·검찰에서 공직자로서 경력을 쌓은 뒤 '경제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퇴임해 로펌에서 고액 연봉을 받고, 다시 고위 공직으로 돌아오는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법관 월급' 1000만원 미만..퇴임하면?
 
로펌에서 한 달에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전관(前官)들이 법원·검찰의 고위 간부로 재직할 당시에는 도대체 얼마의 월급을 받았을까.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올해 대법원장은 한 달에 961만 2800원을, 대법관은 680만 8600원을 받는다. 법원장이나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보수에 차이가 없어 경력 26년에 15호봉인 경우 월 619여만원을 받으며, 초임 법관은 월 250만원부터다.
 
또 '검사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검찰은 검찰총장이 지난해 기준 659만 1700원을, 고검장 이하의 간부와 초임 검사들은 각 250~650여만 사이의 월급을 받고 있다.
 
봉급 외에 10~40만원의 직급보조비, 관리업무수당 등이 법조기관 인사에게 지급된다.
 
이들이 퇴직해 로펌행을 택하면 공직생활과는 달리 거액의 월급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정부 내각 후보자로 거론될 때 '고액 연봉' 논란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이다.
 
◇법관의 봉급표
 
◇변호사 업계 불황에도 전관은 '씽씽'
 
이달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20여명의 고법·지법 부장판사들이 '경제적 이유' 등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했으며 새정부 내각 인사에서는 후보자로 지명된 법조인 출신 후보들이 로펌에서 받은 고액 연봉 탓에 인사청문회에서 강도높은 지적을 받는 상황이다. 
 
'고액 연봉' 논란에 휩싸인 이들 후보자들은 모두 한 번쯤 로펌의 고문 혹은 대표 등을 맡은 적이 있다. 공직자에서 로펌으로, 다시 관료로, 그리고 또다시 로펌으로 돌아가는 사례도 빈번하다.
 
국회에 제출된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면, 황 후보자는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직해 대형 로펌에서 일했다. 
 
황 후보자는 퇴임 당시 13억6839만원의 재산을 신고를 했는데 올해 2월에는 그보다 2배 많은 25억8900만원을 신고했다. 로펌에서 근무하던 16개월 동안 한 달에 약 1억원 가량의 소득을 올린 셈이다.
 
2008년 2월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 수석에서 물러난 지 1년 만에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을 맡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4년간 총 5억여원을 받았다
 
또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로펌에서 일할 때 매달 3000여만원을 받았다.
 
이 같은 거액은 불황에 빠진 변호사업계의 초임 변호사들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다.
 
대형 로펌의 경우 초임 변호사에게 7~800여만원 상당의 월급을 제시하지만, 대부분 중소형 로펌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들에게 3년간 주어지는 월급은 300~500만원 수준이다.
 
로펌이 전관을 선호하는 이유는 법원·검찰에서 쌓아온 '경력' 탓이다. 이들이 공직 생활에서 쌓은 인맥과 경험을 동원해 로펌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역대 정부의 주요 인사 때마다 논란이 돼온 '회전문 인사', 즉 퇴임한 이들이 정부 인사로 복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일명 '전관 스카우트' 역시 이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야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법조계 일각에서도 공직과 로펌을 자유롭게 오가는 이러한 행태들은 강력한 법적 규제로 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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