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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이용한도 가처분소득의 2배 수준 될 듯
가처분 소득에 대한 정의도 변수..'협의중'
2012-05-29 14:54:38 2012-05-29 17:22:55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신용카드 이용한도가 가처분소득의 2배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 후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 중인 금융당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놓고 신용카드사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1.5배를 제시했지만 업계에서 강력 반발, 최종 2배 수준에서 협의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책정에 관한 모범규준'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금감원이 사전 실무작업에 돌입한 셈이다.
 
특히, 금감원은 신용카드 이용한도 책정기준 합리화를 위한 한도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처분 소득(월소득 - 월채무상환금)의 1.5배까지만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의 후속작업으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책정에 관한 모범규준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가처분 소득의 1.5배 정도를 생각하고 업계와 협의를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제시한 규제가 너무 강하다는 입장이다. 규제가 현실화하면 업계의 수익성 악화는 불보 듯 뻔하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A카드사 관계자는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가처분 소득의 1.5배까지 낮추면 고객 이탈과 수익성 하락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카드업계에서는 3배정도까지는 이용한도를 해줘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도 이에 따라 업계의 입장을 고려해 최종적으로는 2배 수준에서 협의를 마무리 할 분위기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카드업계의 이런 입장에 따라 협의를 통해 신용카드 이용한도가 가처분소득의 2배 정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이용한도 기준 마련에 또 다른 변수는 가처분 소득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융당국과 업계가 협의를 하고 있다. 월소득과 부채의 기준을 어떻게 책정하는 것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한도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처분 소득의 정의를 실무적이고 기술적으로 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부채가 얼마가 있고 상환금이 얼마인가를 유형화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개별회사에서는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인신용평가회사를 통해 기준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월소득에 대해서도 명목소득이 아니라 처분 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실질적인 소득의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B카드사 관계자는 "가처분 소득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아서 이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한도가 또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모범규준을 내달 중순까지 마련하고 추후 절차를 거쳐 7월 이후 이같은 기준을 업계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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