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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소비자되기)⑮불성실 운전학원..수강료 '환불'받으세요
2012-01-25 10:49:38 2012-01-25 10:49:38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누구나 한번쯤 물건을 사거나 병원에 갔을 때 억울하거나 당황한 적이 있을 것이다. '소비자가 왕이다'라는 말이 통용되는 시대는 끝난 것이다. 눈 뜨고 코 베이지 않으려면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 잘 아는 수밖에 없다. 알아야 손해보지 않는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했다. 분쟁 당사자간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된다. 이에 알기 쉬운 사례와 설명을 통해 소비자들이 기업 등의 사업체에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똑똑한 소비자 되기 시리즈는 오늘로 마감한다. [편집자주]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김아무개씨는 지난해 2월 자동차 운전학원에 도로주행과 기능 시험을 35만원에 계약하고 기능시험을 봤다. 기능 합격후에 학원에서 도로주행까지 한달을 대기하라고 하자 김씨는 계약시 기능 합격 후 즉시 도로주행을 하는 것으로 돼있지 않았냐며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환불은 받지 못했다.
 
이와 같이 자동차 운전학원과 관련한 소비자의 피해와 불만사항은 인터넷에 심심찮게 발견된다.
 
때론 정반대의 경우도 있다.
 
#A운전학원 강사인 이 아무개씨는 수강생 박 아무개씨가 교습시간에 불성실하고 결석이 잦자 운전면허시험에 뜻이 없다고 봤다. 하지만 어느날 위생관리가 엉망인 자동차 핸들로 인해 눈병이 났다며 박씨가 환불을 요청하며 학원측에 불만사항을 접수하겠다고 말하자, 학원으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염려한 이씨는 사비로 수강생에게 환불을 했다.
 
이같은 학원의 불합리한 태도나 '악덕' 수강생의 분쟁이 앞으로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학원이나 수강생 모두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양측 모두 손해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은 시행되고 있으나 분쟁해결 기준은 갖추고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해 표준약관의 내용을 반영해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운전학원에서 학원이나 수강생이 예약한 교육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양측 모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수강생이 무단불참을 할 경우 50% 배상 책임이 있으며, 24시간 전까지 불참을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수강생은 교육 개시일 이전에 수강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교육개시일 이후 수강신청을 철회한 경우 학원은 수강생이 납부한 수강료에서 철회때까지의 교육시간 수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해야 한다.
 
질병이나 이사 등 수강생 사정으로 인해 중도에 교습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도 이미 받은 교육시간분을 제외한 잔여수강료의 5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새 표준약관은 교습개시일전 수강신청 철회권은 물론, 교육개시일 이후에도 철회시까지 교육시간수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또 자동차학원은 교육과정별로 시간당 수강료,보험료,교재대금등을 게시해 수강생이 필요한 교육만 선택해 수강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업자의 허위게시나 정원 초과, 무자격 강사에 의한 교육이 있을 때는 수강생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강생은 학원으로부터 수강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한편, 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임시휴강을 하거나 교육을 중단할 경우 손해배상은 면제되지만 수강료는 환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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