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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기업 규제 이렇게 바뀝니다
2012-01-18 15:55:40 2012-01-18 15:55:40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지식경제부가 올 상반기 기업입지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특법) 개정에 나선다.
 
18일 지경부에 따르면 기특법 입법취지와 신속한 기업규제 애로 해소 요구를 감안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며 '제9조'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청의 수의계약대상을 공공용재산에 한정하지 않고 용도 폐지된 전체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경부가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공용재산 수의계약 불가로 인한 기업활동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5개 지자체의 12개 기업이 이같은 불만사항을 건의해 올 상반기 시행령 개정에 들어가는 것이다.
 
특히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인 (주)힘펠이 지난 2010년 10월 이같은 민원을 제기해 현재까지 1년여가 넘는 시일이 경과한 점을 들어 기업규제 개선 측면에서 서두를 방침이다.
 
(주)힘펠은 인근에 공장증설을 계획하던 중 기업 애로사항이 발생해 지경부와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 해소를 요구했지만 증축하려는 땅이 문제였다.
 
증축위치가 현 공장 옆에 위치한 용도폐지된 도유림으로 기특법상 수의계약 대상인 공공용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곤란하다는 법적 해석을 내놓았던 것이다.
 
이에 지경부는 올 3월을 목표로 기특법 입법취지와 신속한 기업규제 애로해소요구를 감안해 '제9조'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청의 수의계약대상을 공공용 재산에 한정하지 않고 용도 폐지된 전체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이와 관련된 관계부처 협의와 부패영향평가는 지난해 12월에 모두 마쳤다.
 
이달 법제처 심사를 요청한 상태며 오는 3월 지경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과정을 거쳐 오는 3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부처와 협의해 기특법에서 수요가능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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