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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지원인제 진통끝 통과..법조계·경제계 반응 엇갈려
2011-12-29 09:28:21 2011-12-29 09:28:2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 대상이 자산 3000억원 이상의 상장회사로 결정된 것에 대해 법조계와 경제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협(회장 신영무)는 "준법지원인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없는 미완의 제도에 머물렀다"며 "준법지원인 제도의 범위에는 대부분의 코스닥 상장회사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동안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 온 소위 '코스닥 먹튀'에 전혀 대책이 될 수 없어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에 대해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의 상장기업에 준법지원인을 상시 고용하도록 하면 해당 기업에 많은 부담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이번 입법예고가 법조계의 입장을 두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법무부는 자산 3000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준법지원인을 둬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변호사와 법학교수 외에 법무팀 등 법률부서(법학사 이상 10년 근무 경력자, 법학 석사 이상 5년 근무 경력자), 감사, 준법감시인 경력자에게 준법지원인의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법무법인 뿐 아니라 법무조합, 법무법인(유한), 합동사무소 소속변호사가 상장회사와 일회성이 아닌 '주된(primary)' 자문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준법감시인이 설치된 금융회사는 준법지원인 설치의무가 면제된다.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의 상장사는 전체 상장사 391개 중 23.4%에 해당하는 규모로, 변호사단체는 그동안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또는 전체 상장사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제계는 자산규모 5조원(전체 상장사의 3%) 내지 2조원(5%) 이상으로 범위를 제한하자고 맞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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