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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 재판서 '검찰 vs 증권사 IT팀장' 날선 공방
현대증권·이트레드 1월말 선고..다음달 12개 증권사 '1심 마무리'
2011-12-23 08:10:58 2011-12-23 08:12:21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스캘퍼(초단타매매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의 재판 도중 IT부서 팀장과 검찰 간의 날선 공방이 오갔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경수 현대증권 사장과 남삼현 이트레이드증권 사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현대증권 측 변호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현대증권 IT담당 권모 팀장을 상대로 '스캘퍼뿐만이 아니라 기관투자자에게도 주식워런트증권(ELW) 주문시 반드시 체크해야할 항목 중 일부만 체크하도록 가원장을 허용하지 않는가"라고 물었고, 권씨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에 검찰은 "사후 위탁 증거금을 허용하는 적격 기관투자자와 일반투자자·스캘퍼(초단타매매자)를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권씨에게 "스캘퍼가 자본시장법상 적격투자자인가"라고 물었고, 권씨는 "스캘퍼가 부적격투자자는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검찰은 "자본시장법에는 일반투자자가 부적격투자자라는 규정은 없다"고 맞받아쳤고, 권씨는 "그런데 왜 스캘퍼가 부적격투자자인가"라고 물었다.

그때 검찰이 "검사는 자본시장법상 규정을 말하는 거다. 법전을 제시하겠다"라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재판장은 "비법조인에게 법전까지 제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검찰을 제지했다.

또 검찰은 변호인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제시한 대신증권 사건의 판결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변호인이 '대신증권의 경우, 스캘퍼로 인해 일반투자자 주문의 기회가 상실될 가능성이 문제된 주문건수는 56건에 불과하다. 즉 일반투자자가 스캘퍼의 빠른 속도 때문에 손해를 본다는 검찰의 주장은 틀리지 않는가'라고 물었고, 이에 권씨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에 검찰은 "위 수치의 분모는 3개월 상당인 반면 '0.016초, 56건'이라는 결과가 나온 분자는 '스캘퍼의 주문이 들어간 종목 중에서 일반투자자와의 거래가 부딪치는 부분만을 숫자로 표현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권씨는 "그건 (일반투자자와 스캘퍼의 거래가 겹치는) 현상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검찰은 "위 수치는 스캘퍼와 경쟁하는 일반투자자의 수치가 아니라 우연히 떨어지는 수치다. 즉 스캘퍼가 거래하는 종목에 일반투자자가 거래를 안한다는 것이고, 그만큼 미체결 건수가 적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달 17일 열리는 현대증권과 이트레이드 증권에 대한 결심공판 기일에는 피고인 신문과 구형이 있을 예정이며, 그로부터 2주 후인 31일에는 이들 증권사에 대한 유·무죄 여부가 ELW 관련 혐의로 기소된 12개 증권사 중 가장 마지막으로 가려진다.
 
오는 30일에는 대우증권·유진투자증권·LIG투자증권·삼성증권·한맥투자증권과 이들 증권사에서 ELW를 거래한 스캘퍼 박모씨 외 1명에 대한 선고기일이 열린다.
 
또 내년 1월 13일에는 신한금융투자증권과 KTB투자증권에 대한 선고기일이, 20일에는 우리투자증권에 대한 선고기일이 예정돼 있다.
 
앞서 대신증권 사건을 심리한 27부(김형두 부장판사)와 HMC투자증권을 심리한 28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스캘퍼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각 증권사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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