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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녀 놀이' 촬영한 30대男 무죄확정
대법원, "억압당한 상태에서의 강제 성관계 아냐"
2011-12-21 10:20:40 2011-12-21 10:35:05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맺으면서 그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이른바 '수동녀 놀이' 동영상을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강제로 성관계를 하면서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한다는 의미의 속칭 '수동녀 놀이' 를 촬영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이모씨(33)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노점상을 하는 이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서모씨(28·여)를 "여자친구가 없는데 계속 만나주면 200만원을 주겠다"고 꾀어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그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그러나 서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서씨의 제안으로 1시간에 30만원을 주고 시키는대로 하는 '수동녀 놀이'를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1, 2심 재판부는 서씨가 별다른 저항 없이 이씨와 함께 모텔에 투숙한 뒤 담담하게 이씨의 지시에 따랐고, 이씨가 잠든 후에도 곧바로 나가지 않고 함께 있다가 약속한 시간에 머리를 매만지며 여유롭게 모텔을 나간 점 등에 비춰 이씨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 "폭행당하고 억압된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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