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15일부터 전기난방기 '에너지비용 표시제' 시행
2011-12-14 11:00:00 2011-12-14 11:24:47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오는 15일부터 전기 온풍기와 스토브 등 전기 난방기기에 대한 에너지비용 표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14일 지식경제부는 동절기 전력피크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전기 온풍기와 전기 스토브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고시한 후 오는 15일부터 에너지비용 표시제를 적용하며 이같은 제품의 광고규제 매체를 홈쇼핑과 인터넷쇼핑몰, 인터넷신문으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달말부터는 전기장판과 전열보드, 전기온수매트, 전기라디에이터, 전기침대 등 5개 전기 난방기기도 에너지비용 표시 대상으로 지정돼 시행된다.
 
 
주요 생활가전제품과 자동차에 대해 에너지소비효율 정보와 에너지비용을 비교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효율바다)도 이달말에 개설되며 모바일 앱으로도 배포된다.
 
앞으로 정부는 제조자나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에너지소비효율과 에너지비용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전기 난방기기에 대한 에너지비용 표시제 도입으로 겨울철 전력피크의 주범인 전열기기의 합리적인 사용을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