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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방송위 前사무총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2011-11-30 16:19:33 2011-11-30 16:39:08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유선 방송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구동 전 방송위원회 사무총장(63)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는 "방통위 전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사무처에서 사무에 관한 일만 관여했을 뿐 '프로그램 공급·시행' 여부는 위원장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뇌물을 받지 않았으며, 프로그램을 방영해달라고 방송사에 청탁 넣은 사실도 없다. 뇌물을 통장으로 받았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권모씨 역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이날 권씨는 "공소사실 중 4000만원 상당의 뇌물공여 부분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3억8000만원은 전세자금이 부족하다던 김씨에게 빌려준 것이지 청탁의 대가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2006~2009년 방통위 사무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2007년 N사 대표 권씨에게서 "유선방송에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차명계좌를 통해 4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권씨도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KBS에서 관재국장과 인력관리실장 등을 지냈으며, 2006년 7월 3년 임기의 방송위 사무총장에 선임됐다. 이후 2009년 11월 국민참여당 창당 때 방송통신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방송위는 방송사업 인허가와 사업자 등록, 심의, 발전기금 관리 등을 책임지는 총괄기구로, 2008년 현 정권 출범 이후 통신서비스정책 규제 역할이 추가된 방송통신위원회로 바뀌었다. 다만 방송위가 가지고 있던 심의 기능은 분리돼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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