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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부동산중개업소'‥ '대거 적발'
올 상반기에만 등록취소 46건, 업무정지 177건 달해
2011-08-29 11:06:17 2011-08-29 17:17:31
[뉴스토마토 박창주기자] 서울시가 위법 행위를 저지른 부동산중개업소들을 대거 적발했다.
 
시는 지난 6월 30일까지 부동산중개업소 3364점을 단속해 행정 조치를 취했다고 29일 밝혔다.
 
올 상반기에만 중개업소 등록취소 46건과 업무정지 177건, 과태료처분 57건, 자격취소 9건 등 총 377개 중개업소에 대해 행정 처분을 내린 것.
 
시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시장 장기침체에도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부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요 법위반 사례를 널리 알리고 중개업자의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부동산중개업소들의 주요 위반 사항은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공인중개사 이름상호 사용 등이다.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이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양도해 중개업무를 하는 경우와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를 고용해 동업의 형태로 중개업을 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자의 성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시는 무자격자의 중개업무 행위,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에게 공인중개사 본인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전월세가격 상향을 유도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가을철 이사수요 증가를 앞두고 전세수요가 많은 역세권 주변지역과 강남권의 대규모 신규입주아파트단지, 재건축·재개발 이주예정지역 등 전셋값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 특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민이 중개업자의 불법중개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신고 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120 다산콜센터'와 각 자치구의'불법중개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고발센터에 접수된 불법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신고 건수가 해마다 증가, 지난 2008년 91건에 이어 지난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95건과 122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73건을 기록하며 지난해 보다 시민들의 자체 신고 건수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뉴스토마토 박창주 기자 esty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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