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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 FTA 대비 농어업계 22조 지원 확정
2011-08-19 09:00:00 2011-08-19 09:00:00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정부가 한·미FTA체결로 인한 농어업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원규모를 1조원 확대해 22조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지난 18일 정부는 FTA국내대책위원회를 개최해 FTA환경하에서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하고 19일 제5차 한·미FTA 여야정 협의체에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4월 한·미FTA 체결 이후 같은해 11월 FTA국내보완대책을 수립했지만 3년여가 경과함에 따라 기존 대책의 내용과 효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희석되고 올해 초 구제역 등으로 농수축산업의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보다 강화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축사시설를 비롯한 과수와 원예시설 현대화를 위해 당초 2조2000억원의 지원규모를 4조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정책자금 보증심사시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뿐 아니라 농가의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책자금을 융자 받을 경우 보증한도를 현재의 10억원에서 30억원까지 확대한다.
 
쌀과 보리의 대체작물로서 청보리 등 조사료의 생산을 확대해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소득작물 다양화를 꾀하고, 3000ha의 과실전문 생산단지를 4700ha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면세유 공급의 일몰기한도 2012년 6월에서 2015년 12월말로 연장하고 공급대상 기계역시 39종에서 41종으로 유류비 절감지원을 확대한다.
 
부가세 영세율 일몰기한은 올해말에서 2014년 말까지 연장하고 대상 기자재도 129종에서 134종으로 확대한다.
 
또 정부는 한미FTA로 농어가가 폐업할 경우 3개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하고 구조조정 촉진을 통해 농어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폐업 농어가에게는 재취업 시기까지 안정된 생활기반을 보장할 예정인 한편, FTA로 인해 전직을 희망하는 농어민과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수준을 상향조정한다.
 
전직희망자에게 1단계로 최대 20만원을 지원 한 후 2단계로 6개월간 생계유지수당을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고, 마지막 3단계에서 취업에 성공할 경우 저소득층에 한해 취업성공수당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송종호 기자 joist189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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