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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빌라왕 막아라"…법안 발의 봇물
집주인 매매계약 시 임차인에게 통보
표준임대료 도입 등 다양한 법안 발의
본회의 넘을 법안은?…이달 임시국회서 논의
2023-02-02 06:00:00 2023-02-02 06:00:00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최근 정치권에서는 전세사기를 막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빌라왕' 사건 이후 미흡한 임대차 제도를 보완하는 다양한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임차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해 임대인이 변경될 시 이를 임차인에게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됐습니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냈는데요.
 
심 의원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바지 임대인'에게 주택을 양도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유형의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 매매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심 의원은 소액 보증금 전액 우선변제,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에게 월차임 3개월분 금액과 지연이자 지급,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전세 보증금 범위 제한 등을 제안했습니다.
 
빌라 밀집지역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사진=김성은 기자)
 
표준임대료 도입도 나왔습니다. 표준임대료는 임대료 수준을 정해놓는 것으로, 지난 2020년 전셋값 급등 시기에도 거론된 바 있습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년 1월 1일 발표된 주택 공시가격을 그 해 4월 표준임대료로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채택할 경우 양도소득세 등 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준공 후 1년을 넘기지 않은 분양주택은 최초 분양가의 60% 이하로,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주택은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 표준액을 합산해 해당 세대 연면적 비율로 나눈 금액의 60% 이하로 설정했습니다.
 
보증금 보호 범위 확대…전세사기 피해자 부담 경감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도 제시됐는데요.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도록 하고, 우선변제 보증금 상한을 주택가액(대지가액 포함)의 2분의 1에서 주택가액 전체로 확대하는 법안을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공매재산에 상계를 허용하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했습니다. 상계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종의 채권·채무를 가진 경우 일방적 의사 표시로 채권·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해당 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매입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상계 제도가 적용되는 경매와 달리 공매로 낙찰받은 임차인은 현금을 마련해 비용을 내야하는 불편함이 있어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달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발의된 법안들의 본회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 임차인 보호 법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달 열리는 국토소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해봐야 법사위에 상정할 법안 윤곽이 나올 것 같다"면서 "전세사기 방지 관련 대책 법안은 사안이 심각한 만큼 국토법안소위에서 집중 논의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집주인 동의없이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국세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국세징수법과 경매·공매 시 보증금을 당해세(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보다 우선 변제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이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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