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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기 부동산시장)내달부터 대출규제 완화…"수요 유입 글쎄"
금융위, 내달 1일부터 규제지역 내 LTV 50% 일괄 적용
규제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 규제 해제
"고가 시장 진입장벽 낮아졌지만 DSR 규제 여전해 효과 반감"
2022-11-29 06:00:00 2022-11-29 06:00:00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다음 달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일괄 적용된다. 대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수요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치솟은 기준금리로 인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을 담은 개정 은행업 감독규정을 고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는 LTV 50%로 단일화된다. 현재 규제지역에서는 주택 가격에 따라 LTV가 20~50% 차등 적용되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인해 연급여 7000만원의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14억원 수준의 아파트를 구매할 때 대출 한도가 3700만원가량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연급여가 5000만원이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40%로 제한하는 규제가 적용돼 LTV 규제 완화에도 대출 한도가 늘어나지 않는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규제도 같은 날 해제된다. LTV는 50%로 일괄 적용되지만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대상 신규 주택대출을 금지한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서울 여의도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24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3.25%로 인상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 이후 총 아홉 차례에 걸쳐 2.75%포인트 인상됐다. 다음 달부터 대출 규제가 완화되긴 하지만,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수요 유입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한국은행에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했고 이 같은 금리가 시장에 반영된다면 대출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대출 규제가 완화가 완화되더라도 시장에 수요가 유입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기준금리가 급격히 치솟으며 부동산 시장에 수요도 급격히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7.9로 2012년 8월6일(67.5) 이후 약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세수급지수도 68.5를 기록하며 2012년 5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낮았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LTV 규제 완화의 경우 DSR 규제가 여전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며 "다만 고가 아파트 시장의 경우 그동안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만 살 수 있었는데 15억원 초과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대출이 나오게 되며 진입장벽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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