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영상)마포구청장 "소각장 입지선정위 구성은 위법"
"위원 70%, 환경수자원위가 추천"
"주민대표 3명 중 마포구민 없어"
"명백한 하자, 후보지 선정 백지화 해야"
2022-09-28 18:15:46 2022-09-28 18:24:46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후보지를 상암동으로 결정한 입지선정위원회가 '위법한 구성'이라고 주장했다.
 
박 구청장은 28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 구성에 중대하교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후보지 선정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박 구청장은 입지선정위원회 설치가 근거 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폐촉법)'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마포구에 따르면 현재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은 지난 2020년 12월15일 '11명 이내'라는 규정에 따라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서울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서울시 공무원 1명, 시의회가 선정한 시의원 2명, 주민대표 3명,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이다.
 
그러나 2020년 12월10일 개정된 시행령에는 입지선정위원회 정원이 11~21명 이내로 늘어난다. 위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2~4명을 포함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3~6명을 포함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마포구는 2020년 12월15일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날 위원회가 출범했다는 보도자료를 근거로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구청장은 "현재 입지선정위원 70%에 해당하는 7명이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추천으로 구성됐고 주민대표 3명 중에서 마포구민이 한 명도 없다"며 "하자가 있는 입지선정위는 무효이며 후보지 선정 또한 당연히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위원회의 설치·구성일이 2020년 12월4일로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맞섰다.
 
박 구청장은 입지 후보지 평가기준도 마포구 선정을 위한 '끼워 맞추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3월 31일 개최된 8차 회의에서는 ‘2021 서울 공론화’를 통해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중 하나로 도출된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지역 분배 공정성’을 입지선정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처럼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중복성을 중요 요소로 따져야 한다고 여러 차례 논의했음에도 실제 평가기준에서는 소각시설이 있어도 100점 만점에 0.3점만을 감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마포구로 소각장이 결정된 건 입지선정위의 절대적 결정권으로 한 잘못된 선정 방식"이라며 "회의에 참여한 분중에 한분이라도 이해 관계가 있는 분이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28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민영 기자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