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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항소 포기, 벌금 3천만원 확정
2021-09-24 12:21:14 2021-09-24 12:21:14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배우 하정우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정우와 검찰은 항소기한인 23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형사재판에서 항소 기한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다. 지난 141심 선고 일이었지만 추석연휴로 인해 항소 기한이 23일로 연장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은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등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재판부는 하정우에 대해 벌금 3000만원추징금 88749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면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지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의사와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각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특히 “대중에 사랑받는 배우로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뿐 아니라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정우는 법정을 나서면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겸허히 받아들이겠다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앞으로 더 책임감 갖고 건강하게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하정우는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수리남’ 촬영을 앞두고 있으며 영화 ‘피랍’ 역시 모로코 로케이션 촬영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촬영을 마친 영화 보스턴 1947’, 올해 초 촬영을 마친 ‘야행이 개봉 일정을 조율 중인 상황이다
 
하정우 벌금형 확정. 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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