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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부담금 확대…피해주민에 현금 지원한다
국토부, '공항 소음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 시행
2021-09-23 18:15:44 2021-09-23 18:15:44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항공사가 부담하는 소음부담금의 할증 시간대를 확대하고, 공항 인근 주민들에게 현금이나 실비를 지원한다. 또 국제항공운수권을 배분할 때 저소음 항공기 도입항공사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항공 주변의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소음 피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항 소음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인천·김포·제주·김해·울산·여수 등 6개 공항에 적용된다.
 
정부는 저소음 항공기 운항을 유도하고 야간 운항을 제한하기 위해 소음부담금 체계도 개편한다. 현재는 항공사가 항공기 소음등급 5단계에 맞게 착륙료의 10~25%를 납부하는데 등급을 8~15단계로 세분화하고 부담금 편차도 5~50%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는 오후 11시~오전 6시 심야시간에 주간 대비 2배의 소음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시간대를 오후 7시~11시의 야간시간대로 확대하고 해당 시간대의 소음부담금 배율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선제적인 항공기 소음 관리를 위해 내년까지 공항별로 30년간의 소음 관리목표를 수립하고 5년마다 성과를 평가하기로 했다. 또 2023년까지 공항별 저소음 운항절차도 추가로 개발하는 한편 항공사가 저소음 항공기를 도입하도록 국제항공운수권 배분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공항운영자가 소음대책지역 내에 직접 설치하던 방음시설과 냉방시설은 해당 지역 주민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현금과 실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100억원 규모의 주민지원사업도 2030년까지 2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사업에 주민 공모를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국토부와 환경부가 나누어 관리하던 전국 공항 주변 145개의 소음 측정망 데이터는 2023년까지 양 부처가 공동으로 통합 관리하고, 항적정보와 소음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공항운영자가 소음 피해 지역에서 매수한 건물과 토지를 주민과 협의해 공원이나 주차장, 창업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주민 지원사업을 단순 심의하던 공항별 소음대책위원회는 상생발전위원회로 개편된다. 지원사업 발굴과 정책을 모니터링하는 등 소음 관련 정책 추진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공항 운영사는 지역 주민의 취업을 지원하고 지역 기업의 물품·서비스를 우선 구매하게 된다.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항공산업과 공항 주변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주변 주민들의 실수요를 반영할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소음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 2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서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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