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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 이후 신규 재개발 구역 지정 본격화
신속통합기획 도입, 도시재생지도 재개발길 열려
재개발 사업 후보지 연내 25곳 선발
2021-09-21 06:00:00 2021-09-21 09:12:43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추석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의 6대 재개발 완화책이 본궤도에 오른다. 예산 중복을 이유로 정부의 공공재개발 공모 대상에서 제외됐던 도시재생지역도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23일 6대 규재 완화책이 적용된 민간 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가 시작된다. 2015년 이후 한 곳도 없었던 신규 재개발 구역 지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를 위해 오 시장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획 명칭을 '신속통합기획'으로 바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주도 재개발과 용어상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은 공공이 행정 등 지원을 할 뿐, 민간이 사업 주체라는 점에서 땅의 소유권을 공공에 넘기는 공공주도 재개발과는 다르다.
 
신속통합기획 도입으로 그동안 재개발에서 배제됐던 도시재생사업 지역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전면 개발이 아닌 보존과 관리 위주의 도시재생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예산 중복을 이유로 공공 재개발에 참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신속통합기획 공모는 기존의 도시재생 구역도 지원할 수 있어 개발 출구 전략으로 불린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오 시장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가결했다. 변경안에는 신속통합기획(공공기획) 도입은 물론 지난 2015년 도입됐던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주민 동의절차 간소화 및 동의율 변경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번 주거정비지수제 폐지가 재개발 구역 지정 가능성을 연 결정적인 이유다. 주거정비지수제는 노후 연면적 60% 이상을 충족하고, 주거정비지수 기준점수가 70점 이상을 충족할 경우에만 구역 지정이 가능한 제도다. 재개발 규제 정책에 해당해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서울지역에선 새로운 재개발 구역 지정이 없었다.
 
사실상 민간 개발 활성화라는 인식이 생기며 창신동, 장위11구역, 동대문구 전농10구역 등 11곳에서는 일찌감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참여 의사를 밝히며 주민 동의서 징구 작업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안으로 후보지 최종 25곳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주거환경 낙후돼 정비가 시급한 곳을 중심으로 신규 구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신속통합기획은 공공이 일정부분 참여하기 때문에 민간 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정부의 공공 재개발 정책과도 충돌하지 않는다"며 "도시재생으로 주거환경 개발 가능성이 없었던 지역에 희소식이지만 사업 속도가 너무 빠를 경우 기존 원주민들이 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4일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인 서울 관악구 신림1구역을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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